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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소송 접수…법리공방 시작

송고시간2017-0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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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및 '靑불승인 취소' 소송 제기

원고 박영수 특검 vs 피고 한광옥 비서실장·박흥렬 경호실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압박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회·시위 관련 결정처럼 곧바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조만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특검의 이같은 움직임을 여론전을 통한 압박 전술로 판단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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