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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내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전세보증 제한"

송고시간2019-1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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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 이용자는 기한 연장 가능…새 주택이 9억원 넘으면 1회만 연장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전세보증 제한 문답 정리.

-- 고가 주택 보유자 보증 제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보증 기한연장 신청 건에 적용한다. 다만,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고가 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뭔가.

▲ 등기 전 신축 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 자금은 공적 전세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갭투자 형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 보증 승인일 또는 기한 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가격은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 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고, 주택 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양 가격' 등을 활용한다.

--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사항은.

▲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근무 여건, 학업,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 대상 목적물과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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