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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오늘 대법원 선고

송고시간2021-12-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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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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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 전 법원장이 5명째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른 이들은 1·2심 또는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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