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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종합2보)

송고시간2019-10-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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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폭력 고조 방치할 수 없어"…5일 0시부터 적용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미국·캐나다·독일 등 15개국서 시행

시위 잦아들게 할지는 미지수…시민 수천 명 도심서 항의 시위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로이터통신=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인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반대한다", "폭도는 없다. 폭정만 있다", "경찰을 해체하라", "홍콩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킬 라이(27) 씨는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식별번호마저 숨기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직장인 팀 웡(25) 씨는 "캐리 람 장관이 시민과 대화를 한다고 하더니 곧바로 복면금지법을 들고나왔다"며 "이제 신뢰나 대화의 기반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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