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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공청회 스타트…면세자 축소 논의(종합)

송고시간2017-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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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절반 세금 한 푼 안 내…근로소득공제 축소시 세수효과 가장 커

세액공제한도 설정·표준세액공제 축소는 단기 면세자 감소에만 효과

매년 3% 임금상승 시 5년 뒤 면세자 비중 7∼8%포인트 자연감소

연말정산(CG)
연말정산(CG)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은 낮출 수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미리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런 제도개편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3%가량 자연 상승하면 면세자 비중은 5년 뒤 7∼8%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득세를 시작으로 22일 주세,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5년 간 178조원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중 세입개혁을 통해 6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증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첫 공청회 주제로 선정된 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명목세율 인상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우선 공제제도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된다. 특히 소득세가 향후 세입 확대, 소득재분배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얼마나 낮아질지를 분석한 뒤 적극적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면세자 비중 변화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매년 명목임금이 3% 상승할 경우 면세자 비중은 매년 1%대 중반 포인트(p), 5년 후에 7∼8%포인트 내려가 30%대 중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전 본부장은 "현행제도 유지시 면세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형태로 면세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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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
[그래픽]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1만 원을 축소할 때마다 면세자 비중은 평균 0.9%포인트 내려가고, 1인당 세부담은 1천412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액은 235억 원으로 추정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13만 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를 줄이면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되고 1∼2인 가구의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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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묶어서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자와 소득구간 설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급여수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포인트, 2천500만원 이상은 7%포인트 내외로 면세자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천318억원으로 주로 중·상위 소득자들에게 전가되고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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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2∼5.7%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를, 500만∼1천500만 원은 40%를, 1천500만∼4천500만 원은 15%를, 4천500만∼1억 원은 5%를, 1억 원 초과 시에는 2%를 공제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시 세수효과는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1조2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고소득구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면세자 비중 감소 비용이 특정 집단에게 쏠리는 현상이 적고 대체로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부담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전 본부장은 "면세자 축소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정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과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을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 본부장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세 구조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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