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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소비자원장 "대진침대, 라돈 위자료 조정결정 수용 기대"

송고시간2018-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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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소비자도 제품 품질 정보 비교하는 습관 가져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8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1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진침대가 (배상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진침대가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할 것이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조정 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조만간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대진침대의 조정 결정 수용 여부와 별개로 배상능력도 문제시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현재 현금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자산이 약 130억원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대진침대의 배상능력이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기금을 통해 대신 지불해주고 사업자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받아내는 제도이다.

이 원장은 "대진침대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 경우 소송지원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진침대
대진침대

[연합뉴스TV 제공]

이 원장은 소비자원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자료제출과 시료 수거 권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할 때는 구매해서 할 수 있지만, 워터파크 수질 검사 등은 소비자원에 시료 수거권이 없어서 해당 업체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면서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원에 시료 수거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시장에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려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별로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소비한다면 시장에서 품질이 나쁘면서 가격이 높다거나, 안전하지 못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제품 정보에 바탕을 두고 소비하는 생활습관을 지녀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브랜드별, 상품별 품질 비교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임명된 이 원장은 충북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소비자 분야 전문가이다.

sungjinpark@yna.co.kr,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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