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오늘 표결
송고시간2021-06-29 05:00
제6차 전원회의 개최…최저임금 금액 논의도 곧 시작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해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에도 안건이 부결될 경우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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