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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초 선고 가시화

송고시간2017-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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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시간 여유 달라"…헌재 "바로 번복은 어렵고 다시 논의하겠다"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초 선고 가시화 - 1

참석자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2017.2.16leesh@yna.co.kr(끝)

참석자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2017.2.16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24일이나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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