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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장관 전격 영장 청구…청와대 겨누는 검찰

송고시간2019-03-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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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청구로 수사 급물살…산하기관 임원 부당교체 혐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여부 본격 조사할 듯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자유한국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처음 청구된 것이다.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로도 2개월가량 환경부 국장과 과장급 관계자,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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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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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의혹은 김 전 장관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진술 태도가 달라지거나 청와대의 역할에 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되면 수개월의 수사 끝에 첫 영장을 청구한 검찰로서는 향후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 개입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나에게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실제 환경공단 감사나 상임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 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인사들이 수차례 접촉했고, 특정 인사가 선발되지 않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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