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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송고시간2017-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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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조회 가능…안경·교복 구입 영수증 따로 챙겨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16일·18일·25일 접속 몰릴 듯"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개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개하는 국세청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간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
'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
cityboy@yna.co.kr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때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영상 기사 연말정산 15일 시작…자료없는 부분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 15일 시작…자료없는 부분 직접 챙겨야

[앵커] 1천700만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세무당국이 웬만한 비용지출은 다 정리해줘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자료 준비를 해야할 것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조회와 출력이 가능한 것은 15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중간 입ㆍ퇴사자도 이전 회사에서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폐업 병ㆍ의원에서 쓴 의료비도 나와 더 편해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액수를 무조건 그대로 써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덕근 / 국세청 원천세과장>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요건에 맞는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사내복지기금 제공 교육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서 빼야 하는 대표항목입니다. 아직 본인이 직접 증빙을 구해야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ㆍ콘텍트렌즈ㆍ보청기값,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오는 20일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자료를 내야 합니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아예 자료 출력이 필요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문서에 자료가 입력돼 회사로 전자송부되는 것은 물론 예상세액까지 가르쳐줍니다. 국세청은 국가기관, 일부 대기업에만 도입된 이 서비스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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