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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설·추석 선물 상한 올려달라"…정부 "검토"

송고시간2017-0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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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 법령 개정 건의

"법 도입취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토론 참석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건의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참석자가 전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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