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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송고시간2020-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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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측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께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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