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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청소년 한번은 선처…'고소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송고시간2017-0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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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몰린 관심
저작권에 몰린 관심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7년 저작권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 많은 이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발적인 저작권침해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8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도입돼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2009년 2만2천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3천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15년 1천556건, 2016년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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