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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송고시간2017-08-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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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 맡던 탈세 사건을 공정위 고발 수사중인 공정거래조사부로 합쳐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수사한다.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각각 진행해온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2015년 12월께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특수1부가 작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의혹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구속기소한 부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이 부영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통합 배당함에 따라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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