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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내달 2일 표결 유력…"최대한 서둘러야"

송고시간2016-1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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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실무단, 2일 처리에 무게 두고 의견 조율"

與 반대에는 "與가 정할일 아냐"…"필리밥스터 또 할건가"

"헌재법 51조 '절차 중지' 조항, 비리 혐의엔 적용안돼"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야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처리 시기와 관련,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야권이 다음 달 2일이나 9일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야당 실무추진단이 2일 처리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2일 처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달 말 여당 찬성의원의 수를 점검해서 정족수가 될 것 같으면 내달 2일에 처리하고, 정족수가 안되면 9일에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를 가리지 말고 접촉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민주당 지도부 대화
민주당 지도부 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춘석 탄핵추진준비실무단장 역시 의총에서 "시간을 끌면 여당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설훈 의원은 "내년 1월 31일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다. 서둘러야 한다"며 "2일과 9일은 1주일 차이지만 가능하면 2일로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박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 임명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탄핵안 의결은 2일로 강행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해찬 전 총리도 "탄핵안에 검찰 공소장을 인용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이 연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동시에 "일정대로 12월 초에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당 역시 2일 처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서 "당내 회의결과 다음달 2일에 표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박 헌재소장 재임 때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하는 박지원-손학규
인사하는 박지원-손학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을 주제로 열린 정의화 전 국회의장 초청강연에서 인사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기류 속에서도 야권 관계자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여당의 상황을 보면서 9일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야당은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에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안은 발의가 되면 2일 혹은 9일에 처리하게 돼 있다"며 "아니면 또 '필리밥스터'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야 영원히 표결을 안 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탄핵 소송과 같은 형사 재판 진행중 소송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거론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 것에도 박 위원장은 "헌재법 51조는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소추됐을 때에 대비한 조항이며,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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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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