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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총 3조9천억 규모…'보육대란' 피할 듯

송고시간2016-12-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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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입장 절충해 누리예산 법령에 명시


정부·교육청 입장 절충해 누리예산 법령에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돼 연초마다 겪은 '보육대란'을 내년에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아예 '누리과정용'으로만 목적을 정한 것이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총 46조8천726억원을 놓고 본다면 이 중 3조9천409억원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이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42조9천317억원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41조2천992억원, 특별교부금은 1조6천325억원이다.

특별회계 3조9천409억원은 내년도 유치원(1조8천360억원)과 어린이집(2조679억원)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모두 충당하는 규모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세와 국고로 구성되는데, 내년에는 교육세에서 3조809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천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예산 갈등의 핵심이 '어린이집'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예산(2조679억원)의 약 42%(8천600억원)를 국고로 충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해 온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3천억원(올해), 5천억원(지난해)씩 예비비로 우회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진전된 것이다.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 여야가 모두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을 '여야 협치'의 큰 성과로 꼽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가르치는 국가 교육과정으로, 2012년 만 5세아에 처음 적용된 뒤 2013년 만 3∼4세아까지 확대됐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3∼5세 아이들에게 공통의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한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누리과정에 무상보육 개념이 더해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게 되자, 이 막대한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미 누리예산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이 정부 공약이므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치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일부 시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비를 털어 교사 월급을 충당하거나 아예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특별회계법은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이 지루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들을 불안케 할 여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다수 야당 체제에서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들도 그동안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리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령이 생겼으니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법이라는 점, 시도 교육청들이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갈등이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니 작년, 올해처럼 정부와 교육청이 옥신각신하는 상황은 줄 것 같다"며 "조만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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