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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검찰 소환될까…피고발인 조사방식 주목

송고시간2020-09-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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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환조사가 원칙…현직 장관이라 수사팀 부담 느낄 수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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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자대배치,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1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위법하게 전보 조처됐다며 다른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이를 위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인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이나 서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발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추 장관을) 대면해 조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A변호사는 "서면으로만 조사할 경우 수사 목적의 추궁이나 심문을 할 수가 없어서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우선 참고인 조사나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조사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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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이미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을 서면 조사하게 되면 비슷한 의심을 살 수 있어 조사 방식에 대한 수사팀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인 B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서면 조사로 넘겼을 때는 검찰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발인의 경우 90% 이상은 소환 조사로 진행된다. 일단은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이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소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B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건 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수사한다는 부담을 검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피고발인의 지위가 수사 방식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소환을 하지 않으면 특정인 편의를 봐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한 외압 여부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통역병 청탁 등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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