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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내일 법원서 '압수수색 여부' 격돌…대리인 선임(종합)

송고시간2017-02-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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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측 김대현 변호사 참여…靑측 대리인은 사임 후 안 정해져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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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를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측도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당일 사임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내일 집행정지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은 박 특검이 대표로 있는 로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특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 열 예정이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일주일 뒤인 10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에서도 애초 이날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오후 늦게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 측에선 김 변호사만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심문 시작 직전까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원론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구성원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양측은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는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은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곧장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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