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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압수수색 때 문서 요약본 줬다…특검 '실효성' 우선

송고시간2017-0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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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원본 '실효적 임의제출'이 마지노선…"이전 방식이면 갈 필요 없어"

청와대+특검(CG)
청와대+특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청와대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때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의제출한 문서도 실제 원본 내용이 아닌 요약본이 포함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놓고 검토 중인 특검팀은 경내 진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출받는 자료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사무실 등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첫날인 10월 29일 진입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은 다음 날 다시 청와대로 향했으나 결국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 왔다.

당시 검찰은 상자 7개 정도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엔 특정 서류의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전체 내용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닌,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요약한 것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수사 관점에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만약 수사해서 기소할 경우 혐의사실과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때 증거 원본의 진정 성립이나 동일성 여부 등이 문제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때도 청와대는 '경내 진입 불가' 방침을 고수했으며 서류도 자신들이 골라 제출하는 것을 받아가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검팀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선별적 압수수색'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청와대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특검팀은 진입 시도 약 5시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후속 방안을 고심 중인 특검팀은 검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임의제출을 받더라도 직접 원하는자료를 제시해 실질적으로 내용 전체를 받는 '실효적 임의제출'을 마지노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차라리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기류가 내부에서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에 얽매여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임의제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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