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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한 것"

송고시간2018-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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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재확인…국무회의 개정안 심의 앞두고 경영계 반대 일축

최저임금(CG)
최저임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이하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경영계의 반발로 불거진 논란이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재연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는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기준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가상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A 씨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따질 때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 주휴시간을 빼면 기준 시간은 40시간에 4.345를 곱한 174시간이다.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중기·소상공인(CG)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중기·소상공인(CG)

[연합뉴스TV 제공]

A 씨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가상 시급은 7천177원(150만원÷209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빼면 가상 시급이 8천620원(150만원÷174시간)으로 늘어 사업주는 임금을 더 주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행정지침의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본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 행정지침과 어긋나는 일부 대법원 판례는 기존 법규를 '문리적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가상 시급을 산정할 때 임금(분자)과 기준 시간(분모)이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휴수당을 분자에 산입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월 노동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만큼의 임금을 덜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이 16%(35/209×100)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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