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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급증

송고시간2020-01-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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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건물금액도 83% 뛰어…10세미만 249명, 5억원 넘는 재산 증여받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 년째 오르는 서울 집값(CG)
수 년째 오르는 서울 집값(CG)

[연합뉴스TV 제공]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10세미만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급증 - 2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
가액전년비증감율
(%)
건물 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
(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
가액
전년비증감율
(%)
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
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
10세 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
10세 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
20세 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
30세 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
40세 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
50세 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
60세 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
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9세미만 수증인 증여재산가액(2018년 귀속)별 인원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증여재산가액 규모 전체 수증 인원(명) 10세미만(명) 10~19세미만(명)
전체 160,421 3,924 6,956
1천만 이하 14,210 204 250
5천만 이하 26,582 1,680 2,559
1억 이하 43,970 740 1,564
3억 이하 46,281 886 1,677
5억 이하 11,523 165 415
10억 이하 11,972 153 321
20억 이하 3,722 77 114
30억 이하 835 8 24
50억 이하 586 6 19
50억 초과 740 5 13
5억초과 합 17,855 249 451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5천238억5천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천300만원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전체 증여 배우자 증여 직계 존비속 증여
수증건수 증여재산가액
등(백만원)
수증건수 증여재산가액
등(백만원)
전년대비증감(%) 전년대비증감(%) 수증건수 증여재산가액 등(백만원) 전년대비증감(%) 전년대비증감(%)
2017년 146,337 42,495,431 3,000 2,874,581 81,713 27,880,839
2018년 160,421 49,820,146 3,907 3,400,557 30.23 18.30 94,829 37,163,896 16.05 33.30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천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천5억5천700만원으로 앞서 1년전(3천건·2조8천745억8천100만원)보다 30.23%, 18.3%씩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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