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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금주 마무리…'킹크랩 시연' 놓고 마지막 공방

송고시간2019-1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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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연 보고 드루킹에 개발 승인해준 것"…김 지사 측 "본 적 없다"

1심은 '드루킹과 공모' 인정해 실형…연말 전후해 2심 선고 나올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이어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전체 재판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힐 최대 쟁점은 댓글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경공모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서 출발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은 김 지사는 그간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이 제시하는 정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양측의 정리된 주장을 들은 뒤 판단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달 안팎이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명운이 걸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 연말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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