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친딸 학대살해·시신 방치 인면수심 목사 징역 20년 확정(종합)

송고시간2016-11-24 11: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범 계모 백씨는 징역 15년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백씨는 딸 이모(사망당시 13세)양을 수일에 거쳐 회초리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봉 등으로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채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3월 11일 밤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이양에게 돈을 숨긴 장소를 물어본 후 그 장소에 돈이 없으면 수분 동안 매질을 했다.

14일 밤에는 이양이 백씨의 여동생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30분 동안 매질을 한 후 집밖으로 쫓아냈다.

이틀 동안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보낸 이양이 17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자 이씨 부부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후 이양을 다시 밖으로 쫓아냈다.

새벽 거리를 헤매는 이양을 본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과 함께 이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씨 부부는 다시 이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7시간 동안 빨래건조대 봉과 나무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당한 이양은 그날 오후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잠을 자다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양이 숨진 후에도 이씨 부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이듬해 2월 3일까지 11개월 동안 이양의 시신을 방에 방치해뒀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경찰에 이양을 실종신고하고,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시신근처에 양초를 계속 피워두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기도로 부활시키려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 2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