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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탄국회' '묻지마 증인 채택' 사라진다(종합)

송고시간2016-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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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첫 법제화…국회운영제도 개선안 처리

정의장 직속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활동결과 반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돼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이 차단돼 이른바 '방탄국회'도 없어지고, 8월 임시국회 명문화와 국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가 명문화돼 사실상 국회가 상시화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화두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장이 의견을 낸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은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신청 이유, 안건 또는 국조·국감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증인 신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해 증인 신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정 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이 운영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의사봉 치는 정진석
의사봉 치는 정진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상정된 국회 기관들의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6.11.24
hkmpooh@yna.co.kr

이와 함께 결산 심사 및 법률안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한편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을 법제화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대상자일 경우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지난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전달받는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전달받는 정세균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온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전달받고 있다. 2016.10.17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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