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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청와대서 처음 정보받아(종합)

송고시간2020-09-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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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와대와 정보 공유 강조…"표류 대비해 계속 해상 수색"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하는 해경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은 그의 실종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북한에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한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2일은 A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다음 날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당일 오후 6시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

23일 오전 2시 30분에 끝난 긴급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도 김 청장은 국가안보실로부터 회의 결과 가운데 해경 관련 사항을 재차 통보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때 A씨가 사망한 사실이나 북한에서 피격된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망 정황만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김 청장에게 수색 상황을 물었고,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지도 확인했다.

김 청장은 23일 오전 청사에 출근한 뒤 관련 부서 간부들과 A씨의 사망 정황을 공유했다.

해경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 수역에서 A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아 엉뚱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긴 했지만 당시는 사망 사실이 아닌 정황 수준이었다"며 "실종으로 보고 계속 수색을 하는 상황이었고 23일 오전 청장이 출근해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도 관련 정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고 24일 오전 11시께 A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자 25분 뒤 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3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A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A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해상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gQMYuL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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