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한규 세계일보 前사장 12일 소환…'靑외압' 심리
송고시간2017-01-05 14:26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태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등을 불러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기로 했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조 전 사장과 당시 보도에 관여한 세계일보 기자 등 3명을 12일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언론의 자유' 위배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권 고위 관계자가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접촉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 당시 입수한 기밀 문건 중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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