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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

송고시간201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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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내년에는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주요 부처에 성평등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유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차별·비하 표현 개선에 나선다. 대상을 게임과 방송까지 확대해 모니터링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해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도록 노무 및 고충 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전 기관이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는 올해 300인 이상 기관에서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하고, 5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 대상은 기존 3천659명에서 1만234명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는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대상에는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고용, 교육 등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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