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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역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 받는다

송고시간201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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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해상수색구조협력협정 12일 발효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12일 발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협정은 올해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12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됐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색·구조 조처를 하고 사고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며, 상대국이 수색구조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한 최대한 범위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자 간 해상수색구조협정을 체결한 것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협정 발효에 따라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사고를 당하면 러시아 당국과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수색·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본부는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지난달 12일부터 양국 수색구조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2015년 9월 16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부와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수색구조, 화재진압 등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2015년 9월 16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부와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수색구조, 화재진압 등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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