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새 대북독자제재, 금융 블랙리스트 늘리고 교역통제 강화할듯

송고시간2016-10-11 19:2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북 제재의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 제재의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우방국들과의 공조 기반으로 범정부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북한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독자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 제재의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월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폐쇄와 3월 안보리 결의 도출 이후 발표한 독자제재 등으로 제재 카드를 상당 부분 사용한 상황에서 외교장관이 '더 강력한 제재'를 거론함에 따라 창의적인 신규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지난 3월(독자제재)에는 여러 분야별 독자 제재가 이뤄졌다"면서 금융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를 거론한 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은 "3월 독자제재가 이뤄졌던 범주들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을 포함한 30개 단체와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인사 38명을 포함한 개인 40명의 이름을 금융제재(한국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 금지·국내자산 동결) 명단에 올렸다.

정부는 또 해운 분야와 관련,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제재에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 수뇌부 인사들이 금융 관련 '블랙리스트'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경우 상징적 효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막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이 북한내 주민들의 생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북한 정권-주민' 분리전략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대북 수출입 통제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의 '모자'를 쓴 북한 기업이 한국 측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범정부적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