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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에 '국산 vs 수입' 다른 목소리

송고시간2018-07-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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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협회 "종량제, 소비자 부담 가중하고 대기업 독점 공고화"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 맥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입 맥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른바 '만원에 4캔' 수입맥주 논란에서 비롯된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국내 생산과 수입 업체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13일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세제 전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협회는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맥주뿐 아니라 전 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종량세로 바뀌면 수출 원가가 높아져도 리터당 세금이 같아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다"며 "원가 상승이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되지만, 수입맥주는 희비가 엇갈린다"며 "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지고, 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은 국산 맥주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고가 수입맥주루도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며 "수입맥주를 국내에 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세금을 덜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는 한 업체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해 수제 맥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맞기 때문이다"라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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