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세워야 할 공사장 지지대 단 3개 세웠다가 '와르르'
송고시간2017-04-14 06:00
노동자 2명 사망한 낙원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경찰 수사 완료
비용 절감하려 안전기준 무시…책임자 4명 불구속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노동자 2명이 숨진 올해 1월 서울 도심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경찰 수사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신성탑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다윤씨앤씨'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46)씨와 다윤씨앤씨 대표 신모(51)씨, 현장소장 김모(53)씨, 부장 나모(51)씨 등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종로구 낙원동에 있던 해당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은 올해 1월 7일 오전 11시 30분께 지상 1층 바닥이 아래로 꺼지면서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됐다가, 각각 19시간과 39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를 압수수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안전보건공단에 현장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작업이 이뤄졌던 1층을 아래 지하층에서 지지했어야 할 '잭서포트'가 안전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게 설치된 탓에 1층이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다.
잭서포트란, 예를 들어 10층을 공사할 때 10층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9층과 8층에 설치해 하중을 떠받치는 지지대다.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철거계획서·구조안전검토서 등에 '하부 2개층에 잭서포트를 18개씩 총 36개 설치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지하 1층에만 겨우 3개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는 공사 중에 생기는 철거 폐기물을 즉시 바깥으로 빼내서 바닥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사고 당시 무려 4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1층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크레인은 14.5t짜리를 쓰겠다고 철거계획에 명시해놓고 21t짜리를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공사 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시공업체의 관리·감독이 부족했고,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끝내 범행으로 이어져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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