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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추가 보류

송고시간2018-05-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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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6건 모두 인용…행정심판은 6월 말께 결론 예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 삼성SDI 천안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 2건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행심위는 통상 행정심판에 90여일이 소요되기에, 고용부가 그전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버리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추가 보류 - 1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와 '제3자'인 방송사 PD 등이 삼성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잇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은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며 공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 측은 같은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뿐만 아니라, 법원에 공개결정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냈다.

행심위에 들어온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일 순으로 정리하면 ▲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공장(3월 27일) ▲ 삼성전자의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4월 2일) ▲ 삼성전자의 구미1공장·2공장(4월 5일) ▲ 삼성전자의 온양공장(4월 9일) ▲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 삼성SDI의 천안공장 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사건이다.

삼성 측이 가장 먼저 접수한 날짜가 3월 27일이기에, 90일 뒤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행심위 조사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삼성공장에 현장조사를 다녀올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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