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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송고시간2018-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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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한을 사욕추구 수단으로"…MB "돈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 치욕적"

넉 달 만에 재판 마무리…다스 소유·삼성 뇌물 등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했다.

벽 짚고 법정향하는 이명박
벽 짚고 법정향하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superdoo82@yna.co.kr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저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며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며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면 이를 궤뚫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 내리는 이명박
부축 받으며 호송차 내리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superdoo82@yna.co.kr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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