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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신고 급증…"지원 대상자 선별기준 엄격 적용"

송고시간2018-0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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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천건 넘어…"균열 폭 1㎜·길이 30㎝ 이상만 지원"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조사·점검 거쳐 4월 이후 보상

(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11일 새벽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으로 북구 두호동 한 빌딩 4층 외벽 타일이 인도에 떨어져 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11일 새벽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으로 북구 두호동 한 빌딩 4층 외벽 타일이 인도에 떨어져 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규모 4.6 지진 이후 건축물 피해신고가 급증하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구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는 피해가 대부분 경미한 데다 작년 지진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사람까지 읍·면·동 접수창구에 몰리자 신고 기간을 이달 말로 줄이고 지원 기준도 강화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적은 피해(소파) 주택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난 이후 건축학회 회원들이 지난해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난 이후 건축학회 회원들이 지난해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뒤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 주택과 건물을 선별한 뒤 4월 이후 소파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실제 피해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앞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에는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현재 주택 등 개인시설 피해신고가 960건이 들어왔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54건을 포함하면 시설피해는 1천14건에 이른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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