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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반쪽 개의'

송고시간2020-0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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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파동에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
'검찰인사' 파동에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께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 후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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