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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송고시간2016-1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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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5일 이내에 후보자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 임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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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영상 기사 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중으로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청와대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이 기자. [기자] 네,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사항으로 지켜보자"고만 말했습니다. 또 사표가 수리가 안된 만큼 최재경 수석도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낀 것"이라며 "내부 붕괴 운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나면 최 수석이 정상근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수석이 끝내 사직할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발의와 의결 등이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는 신속하게 내부 수습을 마무리짓고 탄핵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두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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