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폭행당했다' 거짓으로 성폭행범 몰다간 큰코다친다

송고시간2016-09-28 07: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성범죄 '무고' 사범 줄줄이 실형에 법정 구속


성범죄 '무고' 사범 줄줄이 실형에 법정 구속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하는 무고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단 신고한 뒤 들통날 염려가 있으면 취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2013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들통난 성추행·성폭행 무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사법방해죄로 간주해 무고죄를 엄벌해온 재판부는 최근 들어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 꽃뱀에 직장 동료까지…심지어 홧김에

이런 중형 기조 분위기 속에 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월, A씨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내린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등급(지능지수 57)으로 사리분별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보다 많은 돈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려 하자 아내 A씨를 내세워 "피해자가 A씨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했다"고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서 합의금 1억원을 주겠다는 확인서와 지불각서까지 받았다. 이 일로 피해자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도 했다.

이들 부부는 검경 조사에서 허위 진술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범죄 무고의 대표적인 목적은 돈이다.

지난해 초 박모(34)씨와 김모(35)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지인 C(39)씨를 여성과 성관계하게 한 뒤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챙기기로 작전을 짰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식사를 하다가 사촌 여동생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노래방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꽃뱀 역할 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이후 김씨가 나타나 남편 행세를 하며 5천만원을 요구하다가 돈이 없다며 합의에 실패하자 C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가 들통났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은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꽃뱀뿐 아니다. 직장상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사건도 있다.

D(32·여)씨는 지난해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직장상사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직장상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D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우 수감생활을 면했다.

D씨처럼 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을 모면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은 이모(37·여)씨는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신고하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닷새 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제 허벅지를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을 뿐이지 추행하려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뒤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해서 신고했다"고 뒤늦게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도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오리발' 성추행범도 항소심서 법정구속

성범죄 무고와 반대로, 성추행하고도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회사원 유모(43)씨는 2014년 경남 거제시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되레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품행이 나쁘다는 말을 퍼트려 직장에서 해고되는 2차 피해까지 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2014년 창원시 한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모(21)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무고 피해자도 트라우마…증거자료 확보 관건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소인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사건관계인 진술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해지면 트라우마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난 5월 성추행 무고를 경험한 경기 광주 택시기사 김모씨는 최근 법정에서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씨 결백을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는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서 상당히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무고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혼선, 수사력 낭비,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남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뿐더러 공권력 낭비와 수사·재판 장기화로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이 빈번해지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도 거짓이 확산해 불신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가 증가 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명예 등 사회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훨씬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