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종합)
송고시간2021-01-14 10:42
대법 "사본·출력물, 대통령기록물로 보존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1심은 박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하지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선고됐다.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정관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4 10: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