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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日군국주의, 어린소녀를 성노예로…사과·법적책임 있어야"

송고시간2017-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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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자연법 법칙상 있을 수 없는 합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면서 "일본의 사과와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 기획전' 기념행사 축사에서 "그때까지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그 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일본 총리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한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들이 알아서 저 사람의 피해는 우리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가"라면서 "그 자체가 엉터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본이 한일 양국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의 법칙상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그와 같은 잔인한 범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역사를 발굴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호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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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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