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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비준안, 발효 하루 앞두고 국회 통과

송고시간2016-11-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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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역점사업…오는 7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평창 올림픽 지원 촉구안 등 19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19개 비준안과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파리협정 비준안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등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비준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점 사업으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파리협정의 발효 후인 오는 7일부터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예정돼 있다.

협정의 공식 발효와 당사국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원래 11월 본회의 일정이 없었으나 지난달 말부터 여야간 의사 일정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후 변화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우리나라만 비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에서 여야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반 법률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외교와 관련된 비준동의안이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등만 처리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결의안'은 지난 10월 인천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지원 촉구안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화하고, 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및 배후도시조성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통할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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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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