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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살상게임' 즐긴 병역거부자 무죄…"종교적 신념 근거"

송고시간2019-09-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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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게임 즐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CG)
살상게임 즐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학창시절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병역 이행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학창시절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는 방식의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씨를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학창시절 살상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단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이와 같은 게임을 자주 한 사실이 있다면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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