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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경찰 대처 미흡…피해자 추가 폭행당해(종합)

송고시간2019-10-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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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학교전담경찰에 늑장 전달…학교에 신고내용조차 알리지 않아

중학생 집단 폭행 [피해자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학생 집단 폭행 [피해자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김준범 기자 =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폭행 관련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지도 않는 등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14)군의 부모는 지난 15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다음날 폭행 영상과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피해 학생을 불러 1년 가까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해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폭행 장면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A군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가해자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곧바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추가 폭행을 염려한 부모는 경찰에 A군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영상 기사 대전 중학생 집단 폭행[피해자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중학생 집단 폭행[피해자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경찰 신고 나흘 뒤인 지난 19일 A군에 대한 추가 폭행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B(14)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군을 찾아와 또다시 마구 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지난 15일 1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했다.

또 해당 SPO는 폭행 사실에 연루된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추가 피해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경찰과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피해자가 2차 보복 폭행에 노출됐다.

경찰의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제 3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학교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과 상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1차 신고 건이 청소년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 형사팀에 배당되면서 청소년 보호에 조금 둔감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군 부모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허술하게 했다"며 "충분히 추가 보복 폭행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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