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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조사시 신분…내용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말 못해"

송고시간2016-1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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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검찰서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나…변호인도 관심

변호인 선임에는 최재경·김기춘·우병우 '영향력' 관측도

위기의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위기의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68년 헌정사에서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신분으로,누구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례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서면이나 방문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직 신분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퇴임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을 일컫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현직이라도 피의자 신분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견해도 다수 제기된다.

檢 "대통령 조사시 신분…내용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말 못해" - 2

여기에 이날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외교상 기밀누설·공무상 비밀누설 및 군사기밀 보호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 시 신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피고발인인지 참고인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변호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 통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비위 의혹 성격이 짙어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더라도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넓은 법조계 인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정비서관 시절을 포함해 2년 넘게 박 대통령을 보좌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현 정부 최장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실장 인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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