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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기소판단 끝내기 수순…검찰 결론은 과연?

송고시간2018-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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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불과 닷새 앞으로…내주초 중반에는 결론 날듯

이지사 입장선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가장 '약한 고리'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지사 부부 기소될까?…공소시효 직전 결론날 듯 (CG)
이재명 지사 부부 기소될까?…공소시효 직전 결론날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8일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 지사 부부를 정면으로 겨눌지 아니면 빼려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을지에 대한 결론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의식한 듯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도 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수사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위와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검찰소환조사 받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달 24일 검찰소환조사 받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정 설까, 의혹 벗나'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이 지사와 관련된 6개 의혹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최종 판단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데드라인'이 임박한 내주 초중반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는 주장을 강하고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기는 하다.

문제의 친형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고, 친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입원 시도였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터라 검찰의 기소판단이 내려진다면 가장 유력한 혐의가 강제입원을 둘러싼 '직권남용'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된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악재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를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건도 검찰이 어떻게 최종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부선씨 문제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여서 과연 법정공방까지 가게 될지가 관심거리다.

경찰-혜경궁 김씨 동일인 근거 (CG)
경찰-혜경궁 김씨 동일인 근거 (CG)

[연합뉴스TV 제공]

◇ 공소유지 될까 저울질 계속…'한 방 터질까 헛방일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려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상태여서 검찰의 판단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이 사건 역시 시효 만료 직전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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