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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요시 신동빈 회장 소환조사"…SK·롯데 수사 박차(종합)

송고시간2017-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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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뒤 '대기업·우병우 수사' 속도…내달 초중반 마무리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롯데그룹의 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특별히 소환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신 회장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은 특별히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남은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여유를 갖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검찰은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두고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기업 수사와 아울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인물로 꼽힌다.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당 자문료 수수 여부를 확인했다. 관련자 5명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즈음 대기업 및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해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달 17일 시작함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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