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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모두 승선 검역 실시"

송고시간2020-06-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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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신고 안한 선박은 입항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검역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검역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검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의 병원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0.6.23 cch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형식적인 '서류 검역' 등 항만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한 조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만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mMin2RHXfY

정부는 그간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만 '검역 관리 지역'으로 정해 승선 검역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할 방침이다.

또, 각 선박 회사에 입항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과 관련해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는 입항 제한 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원, 하역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 혹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하역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야외작업, 어창 등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현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접촉자 총 150명이 격리돼 있다.

정부는 감천항에 있는 총 7개 부두 중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1·3부두는 이달 26일까지 잠정 폐쇄한 상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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