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체복무법안·청년기본법,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 상정

송고시간2019-11-27 19: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판사 퇴직후 2년간 청와대행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개회 선언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개회 선언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4월 '36개월 대체복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직 판사가 퇴직 후 2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dh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