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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관련 외교부 고위공무원 '감봉'…징계 마무리

송고시간2019-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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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파면·연루 직원 2명은 중징계 요청에도 경징계

도경환 駐말레이 대사 해임·정재남 駐몽골 대사는 중징계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청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결과는 3개월 감봉이며,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기밀유출 관련 외교부 고위공무원 '감봉'…징계 마무리 - 1

앞서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인 K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그에게 기밀을 건네준 주미대사관 직원 B씨는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고위공무원이어서 따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 대기 중이다.

B씨에 이어 A씨도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애초에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이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K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온 도경환 전 주(駐)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고,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5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2월 부임한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촬영 황철환]

또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과 대사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駐) 몽골대사도 중징계 요청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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