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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살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19-10-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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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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