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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종합)

송고시간2017-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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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토익점수 자격 못 미치고 마감 2주뒤 서류 제출"

한국당 "한성대 연구관 失火, 형사처벌 면한 이유도 밝혀야"

"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지적했다.

30일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이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 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 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 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켜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실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도 처벌 없이 유야무야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한성대 연구관 실화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불을 낸 것이 맞는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 측에 배상을 했는지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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